‘벌떼입찰’ 시범조사에 가짜건설사 적발로 9개사 자진폐업
처벌 근거 확보…도 관계자 “제도정비 통해 근절에 최선”
(머니파워=박영훈 기자) 엔비건설이 운영하던 가짜건설사가 경기도에 적발돼 자진폐업했다. 경기도의 벌떼입찰 시범조사로 무려 9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적발된 것이다. 엔비건설은 시공능력 15위인 중견 건설사인 대방건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대방건설은 구교운 회장의 장남인 구찬우 대표가 71%를, 나머지 29.00%는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가 보유 중으로 사실상 구찬우 대표이사에 대한 행정제재인 것이다.
경기도는 2일 소위 ‘벌떼입찰’ 꼼수를 부리려던 시공능력순위 15위 대방건설의 자회사 엔비건설이 도의 단속망에 포착, 무려 9개의 가짜건설사를 스스로 폐업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1~3월 2020년도 LH 아파트용지 낙찰 건설사 3곳을 대상으로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해당 3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살폈는데 그 중 하나가 엔비건설이 운영하는 가짜건설사임로 확인했다.
등록된 엔비건설 본사 사무실에는 하자보수팀만 근무하고 있고, 같은 층에 가짜건설사 9개의 텅빈 사무실이 함께 위치한 것. 뿐만 아니라 엔비건설의 직원을 서류상 해당 9개 사 직원으로 채용돼 있었다.
엔비건설은 도의 정밀한 조사에 더 이상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올 7월 9곳 모두를 폐업 신청하는데 이르렀다.
아울러 가짜건설사 직원이 본사에서 근무한다는 점에 대해 기술인 경력증 대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토부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는 물론 모기업인 대방건설까지 처벌하는 근거도 확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수용으로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는 물론 제도정비 등을 통해 가짜 건설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