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발급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 부과

(머니파워=머니파워) 동아건설산업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동아건설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추가 변경된 공사대금 등을 명확히 정한 변경계약서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또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작업 착수 전에 주요 계약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저작권자 © 머니파워(http://www.moneynpow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