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만개사 대상…1인 경영 다수 사업체도 대상
(머니파워=김형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사다.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추가 지원대상을 빠르게 선별했고,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약 245만개사가 지원을 받는다. 작년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를 이번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때 제외되었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만 8406개사도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이번 2차 지급은 6일부터 시작한다. 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당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다. 8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 역시 별도 문자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2월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7부터 3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각 시·군·구로부터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후 소기업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24일 4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역시 중기부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확보한 업체 정보를 토대로, 국세청을 통한 폐업 및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2월초에 5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021년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2월초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지급 9일째인 1월 4일 기준으로 이미 지원대상의 약 95.8%인 67만 2000개사에 6723억 원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