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위해선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 필요
(머니파워=김형진 기자) 9일 자정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1차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작 전에 선지급을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9일 24시에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을 마쳐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4분기 및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경우 선지급된 500만 원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하는데, 차감 뒤 손실보상금이 남으면 소상공인에게 차액을 지급하고 차감 뒤에도 선지급된 금액을 다 갚지 못할 경우 대출 잔액으로 남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해야 한다.
전날(8일) 오후 6시까지의 선지급 실적은 신청 업체가 42만 4237개사에 지급 업체는 39만 1490개사다. 전체 선지급 대상 55만개사의 77%가량이 신청을 해 71%가 실제로 지급을 받은 셈이다.
주요 업종별로는 음식점 카페가 82.9%(32만 4709개사), 유흥시설 6.1%(2만 3875개사), 실내 체육시설 4.8%(1만 8634개사), 노래연습장 4.8%(1만 8598개사) 등이다.
중기부는 “이·미용업 등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된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된 업체 등은 2월 말 또는 3월 초에 250만 원을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