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조정심의회, 권고…예정보다 1년 늦어져
(머니파워=김형진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가 예정보다 1년 늦게 시작된다. 양사의 시장 진출을 당초 예정일보다 1년 늦은 내년 5월에 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의 권고가 나온 탓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28일)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심의회)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의회는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1년 연기해 내년 5월 1일 개시한다면소도 내년 1∼4월에는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를 시범판매 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또 양사가 중고차 시장 진출 초기에 판매할 수 있는 물량도 제한했다. 현대차는 내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전체 중고차의 2.9%, 2024년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는 4.1%만 판매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기아의 중고차 판매 대수는 각각 전체 물량의 2.1%, 2.9%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현대차·기아 고객이 신차를 사는 조건으로 자사 브랜드의 기존 중고차를 팔겠다고 요청했을 때만 이들로부터 해당 중고차를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매입한 중고차 중 5년·10만km 미만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물량은 경매에 넘겨야 한다.
이 같은 사업조정 권고는 다음달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사업조정 당사자들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대차·기아 측은 이 같은 권고에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수용 방침을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전날(28일) 입장 자료를 내고 중기부의 조정 결과에 대해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양사는 “특히 사업 개시 1년 유예 권고는 완성차 업계가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환경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 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 시장의 양·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협력과 상호발전을 위해 연도별로 시장 점유율 상한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한편 인증 중고차 대상 외 차량은 중고차 매매업계에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