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에스케이 등 10개사 누적금액 7446억원…최다 경고 ‘현대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머니파워=머니파워) 최근 4년간(2022 ~2025년 상반기)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원회의 경고 이상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이고, 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확인됐다.

추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기업집단의 누적 법률위반 10개 기업에는 현대백화점, 한샘, 에스케이, 에넥스, 세별, 롯데(공동 6), 스페이스맥스(공동 6), 씨제이,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가구, SM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지난 4년 누적법위반 횟수는 243건 이었다.

, 같은 기간 대기업 집단의 누적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에 쿠팡, 현대자동차, 하림, 에스케이, 호반건설, 케이티, 롯데, 동국제강, 고려에이치씨, 카카오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의 지난 4년간 누적과징금액은 7446억 원이었다.

한편, 최근(2024~2025년 상반기) 공정위 소관 법률별로 과징금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공정거래법위반 쿠팡(과징금 1628억 원), 하도급법위반 하이에어코리아(26억 원), 가맹사업법위반 케이엠솔류션(38억 원), 전자상거래법위반 넥슨코리아(116억 원), 대규모유통업위반 에스에스지인(5900만 원 )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소관 법률별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에는 40개 기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는 쿠팡1628억 원, 엘지유플러스 963억 원, 케이에이치강원개발510억 원 순이었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는 하이에어코리아26억 원, 비엔에이치 17억 원, 귀뚜라미 9억 원 순이었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는 케이엠솔루션38억 원, 비알코리아21억 원, 한국파파존스14억 원 순이었다.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는 넥슨코리아 116억 원, 챔프스터디 5억 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3억 원 순이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에스에스지닷컴 한 곳으로 5900만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추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기업들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업들이었다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위가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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