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구매 강제, 동의 없이 판촉행사 실시 등 가맹사업법 위반
(머니파워=머니파워)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을 위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 4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안내서의 수익분석표를 과장하고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정보를 제공한 행위,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사전동의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사명을 2021년 11월 26일 ㈜비피알에서 ㈜에프앤비로, 2022년 6월 현재 명칭으로 변경했으며,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1044억 원이고 ‘프랭크 버거’ 가맹점 수는 591개 점이다.
공정위는 “향후 우리 경제의 핵심 분야인 가맹산업에서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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