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판단…위법행위 엄정 법 집행

(머니파워=머니파워) 금호타이어가 대리점에게 상품 판매금액 정보 요구 행위, 일률적 연대보증인 입보 요구 행위 등으로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와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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